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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영학
  • 등록 2010-03-19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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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료의원 81명,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 동참

주·부여·공주·익산 등 전국의 古都를 문화재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정수성 의원(무소속·경주) 대표발의로 동료의원 81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18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거의 사문화돼 방치돼온 현행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의 명칭부터 ‘보존’에다 ‘육성’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으로, ‘보존계획’을 ‘보존육성계획’으로, ‘보존심의위원회’를 ‘보존육성심의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야하는 ‘고도보존계획’ 과 이를 심의하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로 구분돼 있으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이를 심의하는 ‘고도보존육성중앙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과 이를 심의하는 ‘고도보존육성지역위원회’로 이원화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 뒤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개정안은 ‘지구지정’에 앞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고도주민들이 ‘지구지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이은 또 다른 재산권 규제로 인식해 지구지정에 반발하는 바람에 지구지정이 고도 4곳을 통틀어 한 곳에서도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개정안은 문화재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재산권 피해를 겪어온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보존사업의 재원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전부이나, 개정안은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국비지원 조항도 강제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모든 특별회계의 목록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예산당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재와 古都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때가 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정안 내용들이 불가피하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는 광주광역시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제정안’이 국비 2조원 규모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설치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등 정부의 대폭지원 내용을 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출신 지역과 여·야를 막론하고 총 81명의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를 위해 서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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