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태반주사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남제약 '플라젠 주' 등에 대해 6개월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지방 식약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태반 원료 의약품은 '플라젠 주'와 드림파마의 '클라틴 주', 대원제약의 '뉴트론 주사' 구주제약 '라이콘 주' 등으로, 식약청은 이 제품들이 1차 제출 기한인 지난 연말은 물론이고 2차 제출기한인 지난달까지도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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