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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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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5-14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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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고 보유시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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