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횟집 등 수산물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 표시 확대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부터 미꾸라지와 홍어, 농어를 횟집 등에서 판매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고 민어와 농어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유통이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 소나 돼지뼈에 수입산 고기를 붙여 파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뼈와 고기에 각각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치킨이나 중국 음식 등의 배달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쇠고기 등급 표시와 같은 축산물 육질 등급은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원산지 표시 확대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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