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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온도 어기는 대형건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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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06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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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백화점 등 대형 건물들은 올 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크기인 대형 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온도를 일반건물은 26도ㆍ판매시설 등은 25도로 정해 다음주 중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은 기관장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지하철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24도 한산한 시간에는 권장온도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전국을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형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부문에선 규제보다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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