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소 15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7곳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4건, 미표시 수입품을 보관한 경우가 1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1건 등이다.
이와 함께 수거한 유가공품 64건을 검사한 결과 유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유가공품 가운데 부적합 제품 4건도 적발됐다.
특히 발효유 3개 품목에서 대장균군이 최대 560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아이스크림 1개 품목에서는 유산균수가 제품표시량보다 적게 검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거제품 136건에 대해선 검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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