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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낙지·문어 등 먹어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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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01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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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연체류 납·카드뮴 등 함유농도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낙지, 문어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해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대게, 홍게)의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 문어, 대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 등 196건(국내산 109건, 수입산 8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행 기준(내장 제외)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의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으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은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대게는 국내산이 6월 1일∼11월 30일까지 포획채취금지기간인 관계로 수입산 대게를 수거(15건)해 조사했고, 대게 대신 국내산 홍게(21건)를 수거해 검사했다.
 
중금속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내장으로 각각 구분해 시험 검사해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낙지(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와 문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도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납과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를 검사한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을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평가한 수치도 꽃게는 납이 허용량의 평균 0.05%, 카드뮴은 평균 2.40%에 그쳤다.
 
홍게도 납은 허용량의 평균 0.0002%, 카드뮴은 평균 0.1%에 불과했으며, 낙지도 납은 허용량의 평균 0.06%, 카드뮴은 평균 1.48%로 위해 우려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해 노출 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지만 꽃게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아 그동안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와 꽃게·홍게·대게는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고, 문어도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는 다른 연체류·갑각류보다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 부위만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 변화를 고려해 연체류·갑각류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낙지·문어 등 연체류 14건에 대한 조사 결과, 낙지와 문어의 머리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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