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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공학,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에 관한 인식 제고해야
  • bya10
  • 등록 2010-11-26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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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총아로 손꼽히는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원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유전자원은 일반적으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자유로이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나고야 의정서가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유전자원을 제약 없이 취득하고 이용하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외국의 유전자원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부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유전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은 점검기관(Checkpoint)을 설치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지정된 점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각국에 부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취득하여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의정서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정보를 점검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유전자원의 이용이라 함은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단계 중 어느 곳에나 해당될 수 있는데, 특히 특허출원은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상업화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유전자원의 이용’이 제3자에게 가시화되는 랜드마크인 만큼, 특허청이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기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는 2008년에만 2,245건이 출원되었는데,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나타내 현재도 기술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국인의 특허출원 비중은 1999 ~2008년 사이 42%에서 58%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생명공학기술을 중점 개발 기술분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국내 생명공학 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의 64%, 그리고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의 85%가 향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여, 앞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과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향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한 동향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5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정서 채택이 가시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유전자원의 이용방식을 둘러싼 환경변화나 이에 의한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에 대응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의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먼저 기업 및 연구자들이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하고, 연구기관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가져오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얼굴로 다가온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는 향후 1년간 각국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이 국회의 비준을 마친 뒤 발효되는 만큼, 국내 생명공학 기업 및 연구기관은 이 기간동안 의정서 채택에 따른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할 만반의 준비를 하여,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고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미래의 생명공학산업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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