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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국서 입국땐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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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5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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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위반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후 입국하는 국민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현지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신체 및 휴대품 등의 소독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 또는 방해·기피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같은 방역절차를 밟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주변환경 오염방지대책 지원과 살처분 매몰 참여자 등에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들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 중 방문국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소독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가축 소유자 및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 등 축산업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축산업 관계자가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축방역기관장은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소유자 등에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를 명령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킬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감액되는 불이익이 생긴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초등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한 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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