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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명절,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변재흥
  • 등록 2011-01-28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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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설 명절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음식물 보관방법, 약물 복용 시 피해야할 음식 등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식을 조리 또는 섭취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육류는 기름이나 껍질을 제거해 조리하며, 갈비.삼겹살보다 살코기를 선택하고, 채소와 함께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짠 음식은 과식을 유발하므로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조리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전에는 미리 나물.채소·김.나박김치 등 저칼로리 음식을 먼저 먹는다.
 
아울러 명절 연휴기간 동안 잦은 음주는 안주 섭취량을 늘리는 데 술의 알코올 성분은 체내에 먼저 흡수되어 에너지로 이용되고 안주는 대부분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만큼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패류 등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실천이 필요하다.
 
신선한 과일.채소 섭취는 우리 몸에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공급하여 추운 겨울철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과일과 채소의 보관온도 및 보관방법 등을 알아두면 유익하다.
 
사과, 배 및 감 등은 익지 않은 바나나.양배추.양상추.가지.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사과, 배 등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데 이 가스가 바나나·양배추.가지.오이 등 에틸렌 가스에 민감한 과일.채소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부패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숙성을 거친 후 먹을 수 있는 키위, 토마토, 멜론, 파인애플 등의 과일을 단기간에 맛있게 섭취하길 원한다면 사과, 배 등과 같이 보관하면 된다.
 
해열진통제,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도 알아두는 것도 건강한 명절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선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 일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장 출혈,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종합감기약에는 ‘히스타민 억제제’가 들어 있어 졸린 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속쓰림, 소화 장애 등의 위장 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커피, 콜라, 차, 초콜릿 등을 먹게 되면 음식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인하여 위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에는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므로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는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식품과 구분을 위해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회복에 좋은 홍삼제품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제품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섭취하는 분의 연령대 및 각 건강기능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며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성분, 기능성내용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섭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 시킨다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서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청 허가 제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료체험방등에서 당뇨,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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