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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 김윤태
  • 등록 2011-03-02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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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지번.지목.공시지가 등 20가지 정보 제공
국토해양부는 금년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에 기술개발을 끝내고 금년 2월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서비스는 우선 3월초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시범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후 금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전까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화면을 아이콘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부동산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져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인터넷 서비스만 가능하나, 올 6월부터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부동산정보 조회, 열람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서비스로 이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즉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주변의 위치를 모를 경우 지적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내비게이션의 기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 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향후 태블릿PC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도 추가하여 첨단 모바일기기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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