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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 실시
  • 김윤태
  • 등록 2011-03-24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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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약 3천 2백만명이며,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통장.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를 완료한 후,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부터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제정 등 제도적 기틀 마련과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미리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보완 개선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고지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주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주소 DB 제공,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중앙과 지방에서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학생들의 우리집 새주소 알아오기, 새주소 체험수기 공모 등 생활 속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전국 일제고지?고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정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국민들이 길 찾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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