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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 강훈
  • 등록 2011-04-19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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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노력 결실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A씨는 생후 3개월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을 앓고 난 이후로 소리를 잃어버린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하려고 해도 번번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조차 딸 수가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장 잡부, 건설현장 막노동일 등을 전전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도 딸 수가 없어서 장사도 못했죠. 그런데 작년에 뉴스를 보다가 청각장애인도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순간 A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중점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장애인 관련단체를 방문하고 국민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관련단체.전문가 합동회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승합차를 구입하여 자영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불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청각장애인들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직업영역이 제한적이었던 청각장애인들의 생계활동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종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이 월 12~1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장애인연금법 제정.시행 이후로는 종전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된 별도의 선정기준액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장애수당제도에 비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를 1개로 정비하여 장애수당 수령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여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없애고 부정.중복 수급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패스차로 이용 장애인차량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불편한 몸으로 통행권을 뽑고 장애인 할인카드를 제시한 후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충전식 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10.5월부터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장애인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멈춰서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바로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휠체어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조정했다.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은 일부 구간을 이동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동식안전발판을 배치 하거나 승강장과 연단사이 간격을 기존 5~6㎝에서 2~3㎝이내로 줄여 이동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도 자유로이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 연차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장애인용품이 확대되었다.
국내생산 장애인 용품 중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 기존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21종이었으나, ‘10.2월부터는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가 추가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용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며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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