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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재능기부로 시민과 가까워져
  • 김윤태
  • 등록 2011-05-26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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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목) 동상 저작권 소유자와 오세훈 시장 무상 양도계약서 체결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상징하는 이순신장군.세종대왕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무상으로 양도 받았다.
 
서울시는 26일(목) 서울시청 별관에서 양 동상의 현재 소유자인 작가와 후손들이 서울시에 무상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에게만 속하는 고유한 권리로써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창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써,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구성되며,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이순신장군 동상은 작가인 김세중 조각가의 미망인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세종대왕 동상은 작가인 김영원 교수가 소유하고 있었다.

26일(목) 동상 저작권 소유자와 오세훈 시장 무상 양도계약서 체결식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 체결식은 26일(목) 서울시청 별관 1동 간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세종대왕 동상 조각가 김영원 씨, 이순신 장군 동상 조각가 김세중 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설치미술가인 아들 김범 씨가 참석해 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하고, 각 계약서를 교환한다.  
 
서울시는 양 동상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체결이 각 동상의 작가와 상속인들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무상양도에 동의, 서울시와 뜻을 함께 모아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작재산권 소유?관리, 시민과 기업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해져
그동안 이순신장군 및 세종대왕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관리와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양도를 통해 공공기관인 서울시에서 저작재산권을 소유?관리하게 됨에 따라 시민과 기업들이 이를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다만, 저작재산권을 사용하려는 자는 저작인격권 침해 및 동상을 훼손하거나 동상 제작 취지 등에 반하는 지 여부를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해야 한다.
동상 관련 관광 상품 개발, 광고?영화 촬영 등 통해 서울의 아이콘으로 활용
 
서울시는 저작재산권이 무상 양도됨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상징물인 두 동상을 관광 상품 및 홍보 등에 널리 활용해 대한민국과 서울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천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서울 도심을 방문한 추억이나 기억을 담을 뚜렷한 관광 상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광화문광장의 두 동상은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용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었다.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호국 관련 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
또한, 서울시는 두 동상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나 광고 등을 찍을 경우, 시에서 저작재산권 사용료로 직접 징수해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재산권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은 조각가와 상속인들의 의견에 따라 이순신 장군 동상의 경우, 이순신 장군이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명장임을 감안해 호국과 관련된 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세종대왕 동상의 경우는 세종대왕의 투절한 애민사상과 사회약자를 배려한 지도자임을 감안해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적 절차 이행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정비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 예정
향후, 서울시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고, 저작재산권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 정비 및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저작재산권 양도를 통해 재능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 시민이나 기업들도 동상을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나, 광고 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한 수입의 일부를 사회 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뜻 깊은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회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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