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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불법적으로,친일파,시비파문
  • 이석구
  • 등록 2011-09-23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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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불법으로 만든 ‘친일파 시비’ 파문
공무원 개입돼 세금 사용… 관련법(4개) 위반 논란 
군민들 “국민 우롱하는 역사에 대한 테러” 비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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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지방재정법 제3조>
  
 일제 강점기말 대표적인 친일 유림 학자인 정만조(鄭萬朝)를 미화하는 시비가 진도읍 공설운동장내 소공원에 건립돼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친일파 시비가 세워지는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는 등 행정절차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진도읍사무소는 2010년 하반기 3회 추경에 사업예산 2000여만원을 편성한 뒤 2010년 12월초 읍장·세무회계과장(현 행정지원과장)·군의원·언론인·소설가·시인 등 12명이 참여한 ‘진도읍 향토시비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친목단체 성격의 임의단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활동이었다’는 지적이다.

 
 이후 2010년 12월말 진도읍사무소는 모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발주하고, 2011년 2월 중순 준공했다.
 
 또 진도읍사무소는 사업예산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및 집행했으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예산과목은 공공재산 취득 및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자본적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대 역행하는 공직자들
 현직 간부급 공무원 진도읍장과 당시 세무회계과장(현 행정지원과장) 등 2명은 임의단체 성격의 추진위원회에 각각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취재결과 진도읍사무소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군유지 무단점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수의계약 내용 미공시 등)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읍장은 취재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만조가 친일파인지 나중에 알았다. 친일파인줄 알았다면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당시 B모 세무회계과장은 현재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모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추진위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B모 세무회계과장은 취재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 먹고 살기 위해서 친일 안 했던 사람이 어디에는 없느냐. 그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좋은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부적절한 답변을 내뱉었다. 
 

 공무원행동강령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은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관련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을 맡은 C모 군의원은 “추진위 회의에 딱 한번 참석했다. 친일파 기념비를 세울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된다면 기념비 표면을 밀어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한 D모 군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예산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식인이 변절해 친일행위를 했다는 것을 기리는 비석을 세운 것은 후학이나 민족정서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도군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진도는 삼별초 항쟁, 명량대첩 등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친일파 기념비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기념비 표면을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이와 관련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은 철거해야 한다. 무단점유한 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친일파 시비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한 뒤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만조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乙未事變)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종의 특명으로 15년 유형(流刑)을 받고 진도로 유배됐다.

 

 이후 그는 조선총독부 직속기구인 경학원에서 최고 직위인 대작위를 받고 식민화를 위한 유교 친일화에 적극 나서는 등 친일행위로 인해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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