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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 윤정
  • 등록 2011-10-1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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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결과, 체벌금지 교사 82.6%가 생활지도의 어려움 호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및 한국교원총연합회(이사장 안양옥)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를 10월 13일(목)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하였다.
○ 세미나에서 발표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 같은 질문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6.4%와 39.4%로 나타났다.
○ 기조발표를 담당한 연구 책임자(고려대 표시열 교수)는 현장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사의 83.1%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와 함께,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서 학칙의 엄격한 적용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벌금지 이후 학교현장의 실태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 ‘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로 응답하여 교사 82.6%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 학부모 및 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36.4%, 39.4%로 응답하였다.
②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
○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회피’ 31.7%,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35.3%로 전체적으로 67.0%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학생 36.6%가 ‘체벌 대체 다양한 지도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사에 비해 체벌대체 지도방법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체벌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의 변화
○ 교사는 ‘거리감이 커졌다’가 36.8%인데 비해서, 학생은 ‘가까워졌다’가 29.0%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④ 교육벌(간접체벌)의 필요성
○ 간접체벌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교사 83.1%, 학부모 56.0%, 학생 36.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간접체벌을 적용할 때,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⑤ 생활지도 불응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의 피해 정도(5점 척도)
○ 교사지도 불응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하여 교사 4.29, 학부모 3.48, 학생 3.17로 조사되어 평균 3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생생활지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표실열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의 기본권인 인권 신장과 함께 책임과 의무 규정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교육벌(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체벌’을 좁은 의미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로 해석하여, 간접체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학생생활지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보다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면서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교사 지도불응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징계벌로 ‘전학’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별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교과부에서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욕설남용에 따른 언어생활지도, 교육벌 적용 기준 등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상담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문의>  ☎ 02-2100-6642  학교문화과장 오승걸, 행정사무관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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