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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 윤정
  • 등록 2011-11-02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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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네 번째 제정
앞으로 편의점본부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데이에 많이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렛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수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납품업체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ㅇ 또한 상품의 검수기준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납품업체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반품이 이루어질 여지를 크게 줄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2011. 11. 1.부터 보급한다.
 
< 제정취지 및 배경 >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의 납품 및 검수,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판매장려금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려는 것임이다.
 ㅇ 그간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거나 편의점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및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여 옴
 
< 주요내용 >
 (상품의 검수) 상품 검수기준의 사전 서면통보의무 규정
 ㅇ 상품에 대한 검수기준은 반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음 
 ⇒ 상품의 검수는 반품조건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므로 사전에 납품업체에게 검수기준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함
제5조(상품의 검수)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을”이 공급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상품의 반품) 반품의 사유,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화
 ㅇ 종래 특정기간에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예상판매량 이상의 상품을 발주한 후, 남는 상품은 모두 반품하는 문제가 있었음
 ⇒ 계절상품,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은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함
제7조(상품의 반품)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수·축산물은 제외), 계절용품 등 특정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상품공급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 다만, 반품일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반품수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품수량에 관하여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합리화
 ㅇ 판매장려금은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 달성 시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리베이트)로,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관여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 판매장려금 수준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의점과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규정함
 ⇒ 판매장려금의 명칭, 내용 및 비율(또는 액수)을 명시하고, 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제9조(판매장려금)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갑”은 판매장려금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을”에게 사전에 공개한다.
 (동반성장)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 동반성장을 위한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 등을 명시함
제20조(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④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분쟁해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중재합의가 가능함을 규정
제21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하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규정 가능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편의점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편의점과 납품업체간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상호 Win-Win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불필요한 상품주문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검수기준에 대한 사전인지도를 높이는 등 반품과 관련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편 편의점의 동반성장 지원노력 등을 명시함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동반성장의 분위기 확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추진경과
 □ 편의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마련(8~9월)
    * 4개 주요 편의점업체(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토대로 연구용역 내용을 참고하여 마련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방안’,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0.10월)]
 □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관련업계 의견조회(10.7~17)
  ㅇ 한국편의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 약관심사과 의견 요청(10.7)
 □ 가맹유통정책자문단 서면자문 요청(10.19~24)
 □ 관련 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사항 협의(10.26)
    *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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