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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대기업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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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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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1천명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6일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통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내용을 중심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관계부처 국장회의와 경제장관 간담회 등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시행시기는 ▲1천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1일 ▲300명이상 2004년 7월1일 ▲50명이상2005년7월1일 ▲20명이상 2006년 7월1일 실시하고 20명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일정에 앞서 노사 자율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상당수가 주5일 근무제를 시행중인 금융보험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2005년께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과 동시에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15일 한도내에서 부여된다. 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측의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는 대신 악용을 막기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노사 서면합의로 휴일.연장.야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휴가를 줄 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현행처럼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고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했다. 이밖에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어 근로자가 청구하면 갈 수 있고 ▲ 초과근로 상한선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어나고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 50%를 유지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되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9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내년 3월 임시국회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될 당시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노동계 보다는 경영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입법을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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