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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림픽·월드컵 등 중계방송권 분쟁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세부기준 만들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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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6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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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등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을 12월 26일 심의?의결하여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07년의 방송법 개정과 ’08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은 되어 있었으나, 금지행위 관련 구체적 판별기준이 미흡하여 그간 국회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금지행위의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0년말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하여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11.10월)와 ’규제개혁위원회‘(’11.12월)의 심의 등을 거쳐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에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금지행위 유형인 ① 방송수단 확보(국민전체가구수의 75/100이상, 올림픽·월드컵은 90/100이상), ② 실시간 방송 실시, ③ 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지연 금지, ④ 경기 자료화면의 무료제공 등과 관련된 세부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 붙임 1참조>

이번에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관련 구체적 판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용이해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준수 및 법령 해석·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확대를 통하여 방송의 공공성 유지 및 시청자 편익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당장 내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런던 올림픽’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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