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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정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 실태조사 외면하는 한 일본에게 과거사 해결 요구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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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02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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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는 공정사회 외치면서 정부가 민간에 준 피해보상 외면해
자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과거사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과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99주년 3.1절 경축사에서 일본에게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을 정부가 강탈해 갔고, 이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묵살하고, 법안 제정을 반대하며 7년간 국회에 법안을 계류시키며 모르는 척 눈 감으면서, 일본에게는 과거사문제 해결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MB 정부와 새누리당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최소한의 정부의 기본 도리라도 지키려고 하는 자세만이라도 보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99주년 3.1절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의 군대 위반부 문제를 인도적으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면서,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론은 밝혔다.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 등의 청구권을 한일협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포기시키고 대신 돈을 받아와, 경제발전이란 명목으로 국가가 쓰고 개인들에게는 돌려주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일협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투옥된 경험이 있어 과거 정부의 부당성을 명확히 알고 있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 보상 법안이 발의(김원웅 외 33인)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실태조사법이 발의(대표발의 우제창, 55명 국회의원발의) 되었으나,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재경위 소위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기 마감과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안으로는 자기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간 정부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자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대며 법안제정을 방해하는 정부가, 밖으로는 인도적인 문제를 운운하며 일본에게 해결을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만 되면 도와달라고 한 표를 호소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조사하자’는 실태조사법 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정부의 반대만을 핑계 대며 방치하고 있다.

금소연의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은 “정부가 말로는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면서, 과거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 잘못한 일을 대내적으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숨기면서, 대외적으로는 일본에 대해 공정한 과거사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자기모순이라며, 하루빨리 실태조사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할 명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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