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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
  • 윤만형
  • 등록 2006-10-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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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5~35시간 파트타임 근무 가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직 공무원들도 개인 사정에 따라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의 병행(work and life balance)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 오후(13~18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밖에 시간제근무 인정분야나 근무형태 등은 각 부처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부처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보수나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간제근무가 확대되더라도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없으며 감축된 인건비 예산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 시간제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은 직원들이 정시 출퇴근보다 시간제근무를 선택할 경우 개관시간의 탄력 조정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시간제근무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가정친화적(family friendly) 근무제도’의 한 형태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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