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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모델개발’ 시범운영
  • jihee01
  • 등록 2012-04-27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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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류, 떡류, 고춧가루, 밑반찬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서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근심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 판매식품 위생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3월 123개 골목형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 ‘업종 및 취급식품 종류, 표시기준 이행도’ 등 영업실태 조사한 결과, 떡·참기름·고춧가루·김치 등 반찬을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1,542개소(45%)로 가장 많았고 그중 47%인 722개소가 제품명·중량·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일방적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는 전통시장의 취약한 위생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어 5월부터 ‘식품안전 위생지도, 업소별 1:1 맞춤형 교육, 식품별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 및 위생용품 지원’ 등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시장으로 ‘도봉구에 위치한 방학동도깨비시장과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2개소를 선정했으며, ‘시장 상인회·전문가·자치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형 추진 협의체’의 구성도 끝낸 상태다.

<업소별 전담관리 지도반 편성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

2인 1조 5개반의 ‘업소별 전담관리 지도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지도 활동에 나서 표시기준 이행율 및 위생기준 준수율을 90% 이상 끌어 올릴 방침이다.

영업주 대상으로 ? 제품명·중량·유통기한 등 표시요령 ? 원료보관창고·제조가공실 등 위생관리 방법 ? 환기시설 및 착유기·분쇄기 등 기계·기구류 청결 유지 방법 ? 개인위생 관리요령 등을 중점 지도한다.

<1:1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식품안전 역량 강화>

영업주의 대부분이 고령임을 생각해 글자가 크고 그림을 넣는 등 알기 쉽게 만든 ‘식품별 위생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된 교재 또한 영업장에 비치하여 유용하게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업소별 1:1 밀착형 교육에 사용될 식품안전관리 매뉴얼은 떡, 식용유지, 고춧가루, 어묵, 두부 등 품목별로 제작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영업주의 위생개선 의지 돕기 위한 위생용품 지원>

시는 또 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과 제품 정보 표지판을 지원해 영업주의 자발적 위생개선 의지를 뒷받침 하기로 했다.

이에 위생복과 위생모자, H형·목걸이형·허리형 등 다양한 앞치마, 사용하기 좋은 위생장갑, 위생봉투 등 위생용품과 제품명, 재료명(원산지),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는 아크릴 표지판을 업소에 지원한다.

그 밖에도 ? 영업주 대상 법 인식도 변화 등 ‘설문조사’(2회) ? ‘무료 문자(SMS) 서비스’(월 1회) 등 프로그램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식품판매 영업주의 위생의식 전환과 전통시장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관건” 이라며,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문의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이용호 02-636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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