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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노건평씨 이권개입 혐의 확인
  • 정춘하
  • 등록 2012-05-16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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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이후 기소여부 결정할 듯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가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이날 노 씨를 상대로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공유수면 17만9000여㎡(약 5만 4000평) 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개입, 대가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노씨 사돈 강모씨가 이 업체의 지분 30%를 받아 20%를 9억4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 이 돈 가운데 6억원 가량의 현금이 노씨에게 건네졌고, 이와는 별개로 2억 5000만원 가량은 노씨의 아들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9억4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한 3억원 정도는 사용처를 확인했으며, 이중 2억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법처리를 자신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자금 추적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추가 혐의를 몇 가지 확인했다”며 “기초조사는 충분히 했으며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금 일부가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 사용 여부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용도와 반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억원 정도가 사저 관련 비용으로 쓰인 것은 확실하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것은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단지 “그 돈이 사저건립 관련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노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받은 돈의 일부가 사용됐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사저 건립에 국비가 전용됐는지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피해갔다. 지금까지의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건평씨 개인비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차장검사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6억여원의 현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23일 이전에 한 차례 더 소환할 계획이며, 이달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3주년이 되는 시기다”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씨는 이날 당초 출두 예정시각인 10시보다 훨씬 빠른 오전 9시5분께 창원지검 청사에 변호사를 대동한 채 나타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꾸를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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