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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스마트폰으로 금연구역 흡연자 알려준다
  • 송우현
  • 등록 2012-06-0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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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공공구역 흡연자 알려주면 경고방송 나가는 ‘T 알리미 서비스’ 출시
서울시가 6월부터 공원과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공공구역 흡연자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솔루션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은 위치기반 전문기업 (주)케이웍스와 함께 공공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해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센터에 알려주면 경고방송이 나가는 금연구역 관리 솔루션 ‘T알리미 서비스’를 출시·시범서비스 중이라고 7일 밝혔다. ‘T알리미 서비스’는 서울시 강남구와 대전광역시 및 산하 5개 구, 그리고 코레일 산하 대전역과 신탄진역, 대전정부청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T알리미 서비스’는 금연안내 방송장치와 무선모뎀을 포함한 수신기 등이 설치된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흡연자를 알려주면, 자치단체의 관리센터에서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즉각적으로 흡연경고 방송을 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금연구역 단속요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송하도록 돼 있다.

‘T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운용중인 자치단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공지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더라도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신고가 쉽지 않았다”며 “금연구역 관리 솔루션을 설치하면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흡연자에 대한 경고방송, 흡연자 계도 등에서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대전시 등에서 시범 서비스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연 벨과 자체 직원들의 순찰을 통해 흡연자 계도를 실시해왔지만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 되어왔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와 경고방송이라는 시스템적인 장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전용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돼 경고방송 주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각종 통계현황을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지역 포인트, 학생 봉사 점수 등)를 활용해 금연에 대한 범국민 의식을 고취하고, 금연구역 신청 및 상습 흡연지역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연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75곳이 도시공원, 버스정류장·번화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SK텔레콤은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 경마장 등 다수의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덧붙였다.

‘T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은 SK텔레콤의 T-store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홍보 홈페이지(http://www.Talrimi.c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SK텔레콤 홍보실 02-610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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