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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임실의 상생발전방향에 대해 임실과의 적극 협의
  • 김인로01
  • 등록 2012-07-2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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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유형
(현 위치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관련한 보충설명)

1.『전략상 자체필요』에 의한 이전(직권적 결정방식)
[근거법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방전략상 최적이 되는 경우엔 국방부가 자체필요에 의해 직권적으로 추진하고 그 재원은 국방부 재정사업(특별회계)으로 추진

2. 現 전략적 위치에 만족하지만,『민군상생차원』에서 이전허용(사업자신청 방식)
[근거법 :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전주 35사단과 206항공대처럼 군사시설이 입지하면서 주변지역 민간인의 사유재산권과 각종 생활권을 침해함을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군사시설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규제로 인근지역이 도시발전이 이뤄지지못하고 도시발전의 지역간 불형평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을 결정함. (물론, 이전지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여러개 후보지역간 전략적 평가를 통해 차선의 전략적 입지를 결정함)

□ 사업자신청방식이면서 국방부 기존 군용지(임실 6탄약창 등)로 이전시, 지자체간 협의에 대한 국방부입장

1.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4조
사업예정지역(이전대상지역)에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있거나 이전대상면적(소위 사업시행면적)이 10만평이상인 경우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임실 6탄약창과 같은 기존 군용지는 신규 민간지역이 아니므로 민간토지소유자 수용협의문제가 없고 이전대상면적이 10만평미만이므로 법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됨.(제4조 제1항과 제3항)

2. 전주시 입장

기존 군용지에서 기존 군용지로 이전할 경우 국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차원에서 관련조항이 제정되어 그 취지는 이해하고 법적으로는 임실군과 협의의무가 없다고 평가해석된다고 하여도, 법보다 중요한 것이 협의와 상생의 정신임.

따라서, 전주시는 지난 1월 “임실군의 동의(협의)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같이, 앞으로 항공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더욱 임실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고 도와드릴 사업이 무엇인지 겸허한 마음으로 임실지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임실지역민들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게 하면서 추진할 것임.

국방부도 법적 평가는 그렇지만 앞과 동일한 맥락에서 전주시와 임실군이 상호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음.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28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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