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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출하초기부터 비상품감귤 출하 원천 차단!!
  • jihee01
  • 등록 2012-10-09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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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35개반?179명 투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2012년산 감귤의 품질 관리와 출하조절, 비상품 감귤의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안정과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하기 위하여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가동 감귤 선과장별 품질검사 확행에 중점 투입 운영키로 하였다.
 
2012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2차 관측조사 결과 560천톤 범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생산량(548천톤) 보다 약 2%정도 높은 편이지만, 적정 생산수준이어서 고품질 상품감귤 출하 시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상품 감귤(규격외, 미숙과 등) 유통 차단을 위해 언론보도, 각종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주요 유통취약지 중심으로 감귤유통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도, 행정시, 자치경찰 및 소방관서는 물론 농?감협, 출하연합회 등에서 구성하여 총 35개반에 179명으로 투입?운영되고 있다.
내년 3월말까지 관할 구역 내 과수원과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미숙과 출하,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순찰 및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지난주 까지 비상품 유통 3건, 강제착색 2건 등 총 5건(17톤)을 적발하여 전량폐기 및 확인서 징구 등 행정 조치하였다.
 
특히, 올해 감귤유통지도단속 방침은고품질의 상품 감귤만 엄선하여 출하한 수범 선과장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행정 간섭을 최소화 하고, 감귤유통 관련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추진하면서 도내 주요항만 및 상습위반 우범선과장 등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적발 시「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극조생 출하초기부터 미숙과,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출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철저한 품질검사 관리로 금년산 감귤 제값 받기 실천을 통한 조수입 8천억 시대 진입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게 되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상품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선량한 감귤재배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뒤따르게 되므로감귤농가들에게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여 출하하여 줄 것과 감귤선과장에서는 철저한 선별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상품 출하로 좋은 가격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064-71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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