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설 성수식품 및 제수 음식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구·군, 식약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취급 건강기능식품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56개소, 즉석판매업소 30개소, 대형 할인점 24개소 등 총 127개소에 대해 실시되었다.
또 제수식품인 고사리, 과일류, 떡류, 참기름, 조기 등 설 성수식품 30 품목을 수거하여 성분 및 규격기준 검사도 병행하였다.
위반 내역 및 처분내역으로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생산 및 작업일지 등을 미작성한 ‘명가식품’은 영업정지 17일, 종사자건강진단을 미필한 ‘정자옛날방앗간’과 식품 등 취급기준을 위반한 ‘한양떡집’, ‘양산두부’는 과태료 50만 원, 식품 등 취급기준을 위반한 ‘잔치집’은 과태료 30만 원, 소비자 안전주의사항을 미표시 한 ‘해리오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제수식품 고사리, 과일류, 떡류, 참기름, 조기 등 설 성수식품 30건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현황
연번
| 업 소 명
| 소 재 지
| 위 반 사 항
| 조 치
| 비 고
|
1
| 명가식품
(떡,빵류)
| 남구 남산로
112-1
| 생산·원료·작업일지 미작성
| 영업정지
15일
| 제조
|
2
| 해리오네
(빵류)
| 중구 도화골
15길 12
| 표시기준 위반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
| 시정명령
| 제조
|
3
| 한양떡집
(떡류)
| 북구 호계로
306(호계동)
| 식품등 위생취급기준 위반
(제조시설 청결불량)
| 과태료
20만 원
| 제조
|
4
| 정자옛날 방앗간
(식용유지류)
| 북구 정자동
정자 7길 4
|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2/4명)
| 과태료
50만 원
| 제조
|
5
| 양산두부
(두부류)
| 울주군 웅촌면
서리길 97
| 식품등 위생취급기준 위반
(작업장 전반)
| 과태료
50만 원
| 제조
|
6
| 잔치집
(떡류)
| 울주 온양읍
온양로 60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과태료
30만 원
| 즉석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