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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상대 사기 친 피의자 검거
  • 안종호
  • 등록 2013-02-04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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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 에서는 2월 4일 체류자격 없이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 소규모사업장에 취업중인 중국인들을 상대로 체류자격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민자 박○○(가명, 여, 41세)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朴씨는 ’06. 4. 21.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입국한 결혼이민자이면서 서울에서 식당주방의 보조원으로 일하는 자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강제추방을 우려하여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을 통해 불법체류중인 중국인들을 물색하여 ’06년 취업비자(E-7, 1년)로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울산지역의 식당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한족) 정○○(남, 31세),

’06년 관광비자(C-3, 30일)로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울산지역의 某중소기업체에 근무중인 중국인(한족) 풍○○(남,53세)이 불법체류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접근을 하였다.

그런 다음『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이들에게 부탁하여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 줄 테니 1,000만원씩을 달라』고 이들을 속여 피해자 정씨로부터 2회에 걸처 1,000만원을, 풍씨로부터 5회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에서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어도 내국인과 달리강제추방을 우려하여 쉽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한 범죄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번과 같이(피해자 정씨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사촌누나를 통해 피해사실을 제보 후 관련서류제출 및 피해사실을 진술토록 함)국내에 체류중인 지인이나 친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이 돈을 주고는 합법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고, 자진출국시 짧은 기간 내 체류자격을 받아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외국인 출입국관련 문의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 279-8047)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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