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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근처 주민들에 지원 확대” 결의안 채택
  • 김재학
  • 등록 2013-03-18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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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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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과 6일 제2, 3차 본회의에서 내포신청사 이전 후 첫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또 제4차 본회의에서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피해주민 단체로 신고된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명성철 의원 결의안 제안

명성철 의원이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와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혜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명 의원은 지난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남은 총 29기의 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이 대부분 타지에서 소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소 결의안’ 요지

전력 공급은 국민 생활에 필수조건이지만,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겪는 환경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충남은 보령·서천·당진·태안 등 4개 시?군에 29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신보령화력 1, 2호기와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건설 중이어서 전국 화력발전 설비의 50.5%를 차지한다.

정부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 육성사업 우선 지원 등의 추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발전소 소재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보조금을 인상하고 지원지역을 확대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하라!
1. 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 가산금을 확대 시행하라!
1. 정부는 현행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즉각 인상하라!
1. 정부는 발전업체와 공동부담으로 화력발전시설 입지지역에 신재생에너지 R&D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시행하라!
2013. 3. 11.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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