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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업체 '법령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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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23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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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등 사법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수탁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전국의 45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법령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3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환경부 산하 4대강 환경감시대가 특별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울산시 소재 (주)선경워텍의 경우는 폐수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서 희석 처리하다가 적발됐고 부산시 소재 (주)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 소재 (주)유성화학과 천일화학(주) 등 22개 업체의 경우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또는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가동개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적발됐다.
 
또 익산시 소재 유수종합환경(주) 등 14개 업체는 수탁폐수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고장 방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수질 자가 측정을 미실시하고, 폐수혼합저장이나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 기록 등 폐수처리 업체가 준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17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자신이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업체이면서도 처리시설이나 처리용량 등 중요한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해가 부족해서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환경부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조동욱 사무관은 "금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1일 폐수 배출량이 700톤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폐수처리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지도점검을 현재 반기 1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분기 1회로 강화하는 등 폐수처리업체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보면 과태료 부분들이 처음 1차일 때 과태료 200만 원부터 시작이 되어서 단계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고, 가볍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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