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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량 식품 '4대악(惡)'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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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05 2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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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부당이익 10배 까지 환수, 근절 추진단 구성 운영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불량 식품 제조·판매에 대해서 부당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고, 형량하한제도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새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은 불량 식품 퇴출을 위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을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와 형량하한제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인수공통전염병(3종)과 독성한약재(8종)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이를 인체 유해물질 사용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 생산단계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인에 대한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제조·가공단계에서는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집유장, 유가공장 등 오는 2017년까지 전 유통식품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관·유통 단계에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소규모 판매점으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자율제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식품판매의 수입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3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2015년부터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내년까지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간 식품 위해예보 시스템을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소비자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 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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