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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 입원때 본인부담금 면제
  • 박희호
  • 등록 2005-10-2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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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입원 아동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는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단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치료비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은 데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개심(開心)·개두(開頭) 수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 등의 경우에도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총 23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 적용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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