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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 news2102
  • 등록 2013-07-30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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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성보 위원장이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법안은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안에서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직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이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금지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등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관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먼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거나 수의 계약을 통해 가족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의 거래도 제한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직무와 충돌될 수 있는 이해단체, 협회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예산·공공물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는 것과 공직자의 직위·소속기관명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 개발정보·금융정보·단속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권익위는 이 법은 이해충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824개의 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토록 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위 박계옥 부폐방지국장은 "8월초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공직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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