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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악성 체납자 특별징수활동 전개
  • 전태규
  • 등록 2013-09-24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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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정부의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방침과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세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1월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부산시는 총 체납액 1,966억 원 중 32%에 해당하는 626억 원 세금 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세 체납자 전체에 대하여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30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의 26%(502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구·군 합동으로 57개반 200여 명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주간엔 매일, 야간엔 주 1회 강력한 영치 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등에 재산 이전,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법적·제도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 친족 등에 재산을 은닉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 공매 처분하는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 및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등을 압류하는 고도화된 체납처분 추진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적발하고 조세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체납세 징수활동은 시 뿐만이 아니라 16개 구·군의 세무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체납처분 유형별로 업무역량을 연대하여 일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이 전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고질적인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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