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앞으로 정육점에서 식육 판매와 아울러 햄, 소시지, 양념육, 돈까스 등 식육가공품을 즉석 제조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은 지금까지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소비되어 돼지고기의 전후지와 쇠고기의 우둔 등 저지방 부위는 소비가 안 되어 축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식육 즉석판매가공이 가능해져 축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희망하는 기존 식육판매업소 또는 신규 영업자는 일정한 시설과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시군에서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강원도는 새로 시행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많은 업소에서 활용하여 줄 것과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 부서로 문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