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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행위 처벌 관련 홍보 및 단속
  • 장선익
  • 등록 2014-02-05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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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운전중 dmb 등 영상물 표시 및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위반운전자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시민을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25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DMB 시청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앞서 진행하는 사이클 선수단 7명을 충격 3명 사망, 4명 부상을 당하는 등, 운전중 DMB 시청 금지 운전자 주의력 분산방지를 위하여 DMB 시청에 대한 처벌(벌점 15점, 범칙금 60,000원)을 마련,‘14. 2.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단속사안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기기 위하여 출․퇴근 시간 대 주요교차로에서 공공기관․시민단체 합동으로 DMB 시청 금지 캠페인, 운전 중 영상물 시청(표시) 및 조작 금지에 대한 플래카드 설치(30개소), 공공 전광판․버스․지하철 광고문구 송출을 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단속 사안으로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표시장치에 영상이 표시 되는 것 자체가 단속 대상으로, 운전 중 영상 시청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영상표시장치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되며, 

영상은 TV․영화 등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삽화․만화․디지털화면 등 정지영상도 포함이 된다. 예외 적으로,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ex. 내비게이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ex. 후방카메라)은 제외 된다.

영상이 표시 되는 위치 또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차량 내 장착 또는 거치된 장치를 통해 동승자가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집중단속은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계도․단속하되 운전자 위반여부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조수석쪽에서 캠코더·사진촬영으로 현장단속 및 현장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 조치하여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며, 탐색 및 단속 2인 1조 근무로, 운전자가 부인 할 지라도,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목격한 경우에는 목격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경찰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음주단속 시에도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조작은 동일하게 혈중알콜농도 0.10%(면허취소)에서의 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지는 만큼,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 교통(‘12.6월호)」DMB와 휴대전화 사용의 사고 위험성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행시에는 절대로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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