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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 전자기기 사용 가능, 통화는 금지
  • 양길영
  • 등록 2014-02-06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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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부터 비행기 모드 설정 상태서만…정부 지침 항공사 전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

*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 :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로 손에 쥐고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전자책,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MP3 플레이어와 전자 게임기 같은 소형기기까지 다양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승객들이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 (항공통계) 2013년 국적항공사 여객운송실적: 5천 5백만 명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들은 저 시정인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며 항상 승무원 안전 브리핑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하고 “부피가 큰 노트북 컴퓨터 등은 지상 활주 및 이·착륙 중에는 머리 위의 선반이나 좌석 아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고 확대 시행에 따른 승객 협조사항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 9일 김포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폭넓은 보급과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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