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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김남일
  • 등록 2014-05-15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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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승규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공유토지 분할 신청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분할개시 결정 공유 토지는 증일동 1건, 부발읍 1건이다. 해당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단히 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다.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7회 개최했고, 총 25건 58필지를 정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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