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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
  • 김지묵
  • 등록 2014-06-12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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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달 7월 1일부터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령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관내 199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사업법 개정 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6월 17일 석유관리원 주관 주유소업계 관계자들의 교육을 실시하여 보고체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주유소 관계자들이 개정 법령 사항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현재, 주유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거래상황기록부를 주유소협회에 석유제품 거래내용을 매월 보고하고 있어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자료가 취합?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석유관리원에 전달되기까지 최장 2개월이 소요돼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석유제품의 수급 및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시 이미 종료한 뒷북 단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T 기술을 접목한 전산 보고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의 서면보고(팩스, 우편)에서 서면보고(팩스, 우편) 또는 전자보고(인터넷) 중 석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고방식을 다양화하고,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했으며,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단일화 하여 정보의 적시성과 보안성을 높였으며,
 
또한, 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주간단위 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유사, 대리점 등 상위 공급업소의 거래량과 주유소간 거래량의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을 분석해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져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 및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2%대의 가짜 취급업소들에 의한 국가적 국세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1조91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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