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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마련
  • 김선옥
  • 등록 2014-06-16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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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이하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

최근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돼 사업자들이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정취하여 이번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

먼저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PC보다 작은 것을 고려해 화면 일부를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가 제공토록 했다.

또한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토록 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구분되도록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며, 모바일 쿠폰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와 연결된 상세화면 등에서는 할인 적용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 쇼핑몰에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모바일에서만 특별히 저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 상품을 ‘모바일 특가’라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의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 쇼핑몰에 청약철회 버튼을 마련하거나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모바일 게시판 또는 모바일 맞춤형 메일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모바일에서도 자신이 결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준수 요령 안내를 통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이해 및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를 통해 주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준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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