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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르신 기만 건강식품, 떴다방 등 단속결과, 평균 7.5배 폭리
  • 김선옥
  • 등록 2014-06-23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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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 공연, 무료 관광, 저가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 속칭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총 135건, 5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홍보관을 이용하여 전문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89건(66%)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노인 등을 모집한 후,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20건(1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하여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등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7.4%) 등 순이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2,07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75만 6천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10만 2천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노인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75만 6천원으로 약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중가 5만 6천원 상당 홍삼진액을 72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억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원가 4천원 상당의 과채음료를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720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모집책, 인솔책, 전문강사를 동원한 홍보.판매책, 채권추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사범 및 노인 및 암.치매.동맥경화 등 중증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적발됐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쌈지돈을 노리는 소위 ‘건강식품 등 떴다방 식 사기성 판매’ 등 악덕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엄중 사법처리해 나갈 방침이며, 어르신들께서도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상품교환권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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