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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음식물 제공 강력 단속
  • 최문한 기
  • 등록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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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수수 신고시 최고 3천만원 포상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26일 개정 선거법에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에도 전면 금지함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를 강력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6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평가회의를 갖고 이번 17대 총선이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돈선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선관위는 또 17대 총선 당선자 또는 낙선자들이 당선 또는 낙선인사를 빙자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후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행위시기로부터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뀜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미제출.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서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당선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의원직 상실 또는 피선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지침을 각 당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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