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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등 들쑥날쑥한 형량, ‘형사뉴스검색’으로 비교분석 가능
  • 조재성
  • 등록 2014-09-2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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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뉴스검색 서비스     ©모이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동종 범죄의 형량이 과거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비교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이어 법률상담소가 16일부터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형사뉴스검색 서비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형사뉴스검색 서비스는 지난 1년간 있었던 각종 유·무죄 판결에 대해서 그 형량과 죄의 종류를 망라하여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서비스로서 공개 전부터 업계 종사자는 물론 형사사건 의뢰인도 관심을 가졌던 서비스이다.

 

쌍둥이 자매 등 여중생 5명을 감금·성폭행한 10대에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다. 본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와 또 다른 이모(19)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특히 강간의 경우인데도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온 것이 이상하다. 과거 동종의 범죄사례를 살펴보니, 여학생에게 필로폰 투약 후 차례로 성폭행한 일당은 10년형이 선고되었고,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파렴치한 40대男에게는 징역 9년 확정된 적이 있다.
 
형사사건을 당한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형량이라고 한다. 유죄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의 쟁점은 양형다툼이다. “제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형을 받게될까요?”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형사뉴스 검색서비스를 통해 의뢰인들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형사뉴스 검색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전문가컬럼이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점 때문에 실형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점 때문에 무죄가 되었는지를 코멘트를 통해 알려준다.

 

위 사건에 대해서 모이어 상담소의 정지혜 변호사는, “재판부가 주범이 아닌 김씨와 이군에 대해서는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된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올해 초 13살 된 딸 친구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그 부모와 5천만원에 합의를 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이라며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단순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가 되풀이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진영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은 5년~8년 사이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해 준 것인데, 대표적인 감경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자수 등이 있고, 또한 강간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이번 여중생 감금·성폭행 사건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감경사유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개될 서비스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과거 일정 시점동안 법원이 얼마의 형을 선고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주로 선고되는지 등도 알 수 있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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