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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금년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자인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이없는 신청(paperless) 추진 등 여권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