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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7일부터 28일까지 보령시 관내 소화용구 제조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소방서 특별조사반이 투입되어 불법 소화기 정비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상가나 시장 내 상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소화기 구입 및 정비를 강요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체 또는 공사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정비(충약, 충전)를 하게 되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쳐해 지게 된다.
이연근 예방안전팀장은 “불법적으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정비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령소방서로 신고전화해주길 당부 드린다.” 며 “초기화재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기는 가정이나 직장 내 반드시 1개 이상씩 비치하여 화재나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