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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가석방·감형 없는 종신형 신설 검토
  • 김동진
  • 등록 2004-12-06 0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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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정 따라 벌금 차등화한 일수벌금제도 도입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벌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개위는 "현행 각종 형사특별법은 전체 형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어 그 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원, 검찰, 변협,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 형법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검토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 대상 형벌 제도는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제도 등이며 사개위는 아울러 사회내 처우의 다양화, 실효성 확대, 조직의 정비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벌금형 제도=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차별화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벌금형의 경우 현재 죄마다 획일적으로 벌금이 매겨지지만 경제사정에 따라 형벌 효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벌금을 미납했을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방안과 현재 징역형 이상에만 선고하는 집행유예를 벌금형에도 선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도 벌금형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소액 벌금형에 대해 행정적으로만 처벌함으로서 비범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징역형 제도= 감형 또는 가석방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신설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최고 15년(가중시 2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해 무기징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아울러 노역을 하지 않고 구금만 되는 금고형을 폐지, 자유형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집행유예 제도=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1회에 한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시 집행유예를 취소하지만 △집행유예의 일부 취소 △보호관찰 기간연장·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시간 가중·준수사항의 변경 △제재 구금 △벌금부과 등의 제재 수단 마련 등 도입을 논의한다. 또 집행유예 결격요건 및 실효요건의 기준시점을 바꾸는 것도 논의된다. 집행유예 결격요건 기준시점이 지금은 판결 선고시지만 이를 재판 대상 범죄의 범행시점으로 변경하는 것과, 집행유예 실효요건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때로 해 형 확정시점이 아닌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선고유예 제도= 선고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6월 이상 2년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과, 선고유예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판결연기'나 '형사절차연기' 등 새로운 선고유예 유사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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