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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제도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변경
  • 김동진
  • 등록 2005-06-29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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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금액·대상 확대…사이트(www.studentloan.go.kr) 운영
다음달부터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다 손쉽게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대출 이자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했던 기존 '이자차액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개편돼 학자금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혜택 대상 등이 확대되고 번거로운 보증 절차가 없어졌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없이 융자 가능해져"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은 현행 방식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로 인해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제도권내로 유입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수혜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은 연리 8.25% 가운데 4.2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이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연리 1%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물어야 하는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리거나 휴학을 해야 했다. 또한 현행 방식에서는 “매년 정부 재정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돼 결국 대출이용자의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의 경우 대학이 추천한 19만명중 실제 대출은 13만명에 그쳐 16만명 대출계획에도 못미친 반면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은 2004년도에는 912억, 2005년도에는 106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오는 2학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정부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해 공적 보증을 할 경우 대출금리는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1.75% 가량 내려간 6.5% 수준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가 4.25%, 학생이 4%를 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 4000만원으로 상향, 생활비까지 대출 가능"◆대출 자격 및 한도=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하며, 기존에 정부 학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자 또는 기타 연체사실이 있거나 신용불량정보 등재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000만원, 그 외는 4000만원 한도며,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학부 때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000만원이다. ◆대출지원 범위=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연 소득 209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보증료·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4∼8분위(연 소득 2090만∼5050만원)인 경우 생활비를 제외한 등록금·보증료가 지원된다. 등록금은 등록금납부 고지서에 개재된 본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가구환산소득이 8분위 이내에 해당될 경우 전액 대출 가능하며, 연 소득 5050만원을 초과하는 9∼10분위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9∼10분위에 해당하지만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소득분위는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재하면 알 수 있다.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학생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관련 증빙서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대출 신청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이상 두가지 공통서류 외에는 해당 사항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을, 가구환산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부보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적) 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 대출상환은 학생의 전공, 대학유형, 군미필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결정하고 최장 10년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만일 4년제대학 1학년으로 군미필자라면 재학년한 4년에 군대 3년, 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후 유예 1년으로 총 10년간 거치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 학생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총 대출기간은 20년이 되는 것이다. 대출상환은 매월 동일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기간이 지날수록 납부금액이 적어지는 원금균등분할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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