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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사용 부당이익 없어도 처벌
  • 박희호
  • 등록 2005-08-10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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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도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료를 제공할 때는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이번 법률안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와 전산을 병행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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