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울산협의회, ‘청년통일토크쇼’ 성료… 미래 세대와 평화통일 공감대 넓힌다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0일, 지역 청년들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청년통일토크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청년들이 통일 문제의 주체로 거듭나고,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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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군 주관 단속은 2월 3일부터 시작돼 설 연휴 이전 2월 16일까지 추진된다. 총 622개 품목(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10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 등 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제수용품 공급으로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 단속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