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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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12년 1월~’15년 2월)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13년(317건)에 비해 ’14년은 감소세를 보였고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만 전년대비 47.5%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전체는 2분기(256건, 28.1%)가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결혼식장이 2분기(119건),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3분기(87건),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1분기(60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